[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또다시 도마 위에
“협상력 증대” vs “비준동의 대상 아냐”
“정부, 원칙 없이 남북경협… 국회 무시”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8일 국회에 자동상정됐지만 여야 간극은 여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안건에 올랐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비준동의 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야권의 동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며 “더디더라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안정적으로 판문점선언을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남북관계나 국제사회 협조를 고려할 때 비준동의를 받아야만 분명하게 우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에 따라 협상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협상력 증대를 위해서라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법제처는 남북관계기본법에 의해서 반드시 국회비준동의를 받으라고 유권해석을 했지 않느냐”며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도 “판문점 선언에 국회의 비준동의절차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만 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몇 가지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들이 더 보강되고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범보수야권은 “판문점선언이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비용 추계 제출 등을 요구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정치선언이고, 신사협정문”이라며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요청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구체적 권리·의무가 들어간 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기준 의원은 통일부가 내년도 남북협력운용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일부 사업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기획안 작성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또 남북경협사업 비용추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비공개 한 통일부 방침에 대해 ‘깜깜이 예산’이라 강력히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비용 추계를 구체적으로 주지 않는 것은 무슨 자세인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추적해보니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을 비공개로 편성해서 쓰려고 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원칙 없이 남북경협을 한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내용(비용추계 자료)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근거가 뚜렷해야 한다”며 “법률 시행령 규칙도 아니고 통일부의 내부 운영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관행이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법상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고, 또 이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기준 자동상정 요건이 갖춰져 이날 위원회 안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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