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8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8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민간부문으로 비상저감조치 확대 적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됨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도 삭제된다. 또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없어진다.

공공 부문의 경우 대체할 차종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경유차를 2030년까지 모두 제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경유차, 휘발유차이고 그 다음이 건설 기기”라며 “특히 경유가 휘발유의 9배 이상의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경유트럭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만약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1톤 LPG(액화석유가스) 트럭을 구매하면 최대 165만원인 기존 보조금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단위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도 높여 감축을 유도한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경유차의 빈자리를 채울 계획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 사업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함으로써 내년 2월 15일부터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가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학교와 유치원에는 공기정화장치를 계속해서 설치한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는 실내 공기질 측정·분석 등을 지원한다.

도심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가정용 저녹스(低 NOx) 보일러 보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해당 보일러로 교체할 시 대당 16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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