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마약 등 혐의 수사는 계속”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8일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저녁 7시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마약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낮 12시 10분쯤 양 회장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샀다.

양 회장은 경찰의 첫날 조사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인 이날은 양 회장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캐물었다. 특히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날 조사는 오전 7시 1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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