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외통위 전문위원실 보도자료로 설명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 재정, 편익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위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부담과 편익규모, 재정부담의 조건, 동 선언의 이행으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의 범위 및 비용을 초과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없을 경우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 “비용추계 내용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위원실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충분한 사전조사와 장래 발생가능한 비용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북한 합의 도출 및 사업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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