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제공: 행정안전부) ⓒ천지일보 2018.11.8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제공: 행정안전부) ⓒ천지일보 2018.11.8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서 ‘귀와 눈썹’을 보이도록 찍어야 하는 규정이 없어졌다.

행전안전부(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귀와 눈썹을 보이도록 찍는 주민등록 사진 규격을 삭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때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주민등록 사진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이었다.

행안부는 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인 ‘소이증’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또 올해 1월에 여권 사진 규격에서 귀와 눈썹을 보이게 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주민등록 사진 규격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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