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이용주 의원이 술이 취한 상태로 차를 15㎞나 몰고 가다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9%였다. 면허정지와 형사처벌 대상(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좌우로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목격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는 글을 올리고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률인 윤창호법 안에 서명하기도 한 국회의원이 저지른 행동이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은 심한 배신감과 함께 충격을 받았다.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도 비슷할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정자가 이용주 의원만 있는 건 아니다. 숱한 사례가 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많았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5일 1차 당기윤리심판원을 개최했는데 이용주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 7일 2차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용주 의원이 나올 수 없다 해서 연기됐다. 1주일 후에나 다시 열린다고 한다. 이날 이 의원은 징계 회의에 출석하는 대신에 윤창호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는 행보를 했다.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에 여론을 무마하는 작업을 한 셈이다. 꼭 징계위가 열리는 날 병원을 갔어야 했나? 이 의원은 음주가 적발되고 나서 자숙하겠다고 했다. 징계를 결정하는 회의에 거듭해서 나오지 않는 게 자숙하는 모습인가? 

평화당은 시간 끌기하면 안된다. 시간이 가면 여론이 잠잠해진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적거리고 여론이 식으면 경징계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평화당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 하다가는 당은 피멍 들고 종국에는 중병으로 발전할 것이다. 사안의 중함으로 볼 때 제명처분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국회의원이 무슨 잘못을 하든 대충 넘어가는 게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를 벗어나 핵심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은 탓에 엄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기 일쑤다. 국회의원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면책 특권이 악용된 탓에 가능한 일이다. 비리 국회의원을 감싸는 표결에선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비리연대가 이루어진다. 검찰·경찰도 국회의원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존재가 무력해진다. 음주운전을 실행한 이용주 의원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법대로 형사처벌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한다.  

이용주 의원 음주 사건은 국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다. 살인 행위에 다름 아닌 음주운전을 행한 의원을 감싼다면 평화당도 국회도 스스로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현재 평화당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뿐 국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의원직 제명 조치를 내려야 할 사안이다.   

이용주 의원은 의원직이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진정으로 자숙하는 길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의원직 사퇴를 결행하는 모습을 보여 다시는 다른 의원이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전범이 되기 바란다. 

이용주 의원처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일을 막고 생명안전을 중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윤창호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윤창호씨가 사경을 헤맨 지 50일이 넘었다. 윤씨 가족과 지인들,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속은 새카맣게 탄다. 하루가 10년 같이 느껴질 것이다. 

작년에만 음주운전으로 439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가 3만 3364명에 이른다. 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 끔찍한 음주사고는 계속된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안도하는데 비해 음주운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안전후진국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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