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7.8

“원아모집 중단에도 행정처분 도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임의 폐업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긴급 교육장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권 침해 우려 시 관할청 현장지원단 급파, 정상화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임의 폐업 위기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폐원을 신청하면 유아 전원에 대한 분산 배치 완료를 조건으로 인가를 하기로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서도 필요하다. 교육청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업을 강행하면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또 원아모집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도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정원감축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위기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기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유치원 정상화·안정화와 유아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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