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노후대비를 위해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50~60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뒀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으로,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여태껏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추납 신청자가 올해 8월 말 8만 6521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이 유지된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납 신청자도 10만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증한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 9984명에서 2014년 4만 1165명, 2015년 5만 8244명, 2016년 9만 574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2017년에는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인 14만 2567명을 찍었다.

이렇게 추납 신청자가 늘어난 것에는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이나 휴·폐업 등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납부 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경력단절여성 등 ‘적용제외자’는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직장을 다녔다가 그만두고 가사·육아에 전념하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2018년 8월 말 현재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자 8만 6521명 중 여성이 5만 9315명으로 68.6%를 차지한다. 남성(31.4%)보다 2배가량 많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만 8696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만 5571명(41.1%)으로 50~60대가 8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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