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가 7일 서울 구로구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드러난 채용 성차별과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가 7일 서울 구로구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드러난 채용 성차별과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채용단계별 성비, 연봉 수준 공개해야”

성평등교육·노동인권교육 필요성 제기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채용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인 차별판단 뿐만 아니라 기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지 신고 된 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고용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는 7일 서울 구로구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드러난 채용 성차별과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2010년에 고용평등과가 폐지되고 근로개선지도과로 통합되면서 남녀고평등과 관련한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수행할 조직의 틀이 해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성차별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에 따르면 현재 고용 성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고용노동부 노동청 두 곳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성을 갖기 어렵고, 노동청의 경우 위법사실 확인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현재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지만 진정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측에 전가되기도 한다.

최 대표는 “최근 정부는 노동위원회가 성차별 판단 및 시정 기능을 갖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 “성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개인에 대한 구제를 넘어 해당 조직 전반의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기업의 채용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비밀연봉제 등으로 차별받는 사람이 차별을 인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채용단계별 성비 공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 등을 도입해 입사 지원자 또는 재직자들이 자신이 차별받고 있는지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채용 성차별과 직장 내 성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남성 중심적 사고의 가부장적인 사회문화를 꼽았다. 그는 “많은 사람이 예전에 비해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가 옅어졌다고 하지만 옅어진 것이 아니라 인식을 덜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에 공유되면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했고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다”면서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채용 시장 전반은 위축됐고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의 취업 실패와 적은 연봉에 대해 ‘청년실업’의 문제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어릴 때부터 성평등 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과 고용현장에 그대로 녹아있다”면서 “예컨대 남성은 현장직을, 여성은 내근직을 당연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인권과 노동권이 지켜지는 현장을 만들어 여성과 남성 모두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최근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번졌다. 가시화된 결과를 떠나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됐다”면서 “미투운동이 조직 내 성폭력뿐 아니라 페이(pay)미투, 채용미투 등 성평등으로까지 번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우리 센터는 변호사·노무사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법률 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익사건을 분류해 법률지원을 개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성차별 금지가 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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