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7일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면서 첫 경찰 조사는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반께 첫날 조사를 종료하고 양 회장을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 조사에서 양 회장은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됐다. 이후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본격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오는 8일에는 주로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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