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키스방’이라 속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3일 불법 마사지업소를 ‘키스방’인 것으로 속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사지업소 업주 김모(37) 씨와 성매매 여성 6명, 성매수 남성 이모(3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키스마사지’란 간판을 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뒤 1500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키스방이 ‘키스만 할뿐 성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말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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