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임재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

임재성 민변 변호사 주제발제

“현역 2배, 대법 판단 어긋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내년 말까지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입법해야 하는 가운데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설계를 위해선 복무기간을 현역의 1.5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임재성 변호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징벌적 대체복무제는 소수자 포용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단에서 어긋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현재 실무추진단 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2배 복무기간’이 한국의 대체복무제로 설계된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계속 차별하고 배제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입법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무기간이야말로 대체복무제가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형평성 있는 제도인지, 사법부에서 이뤄지던 처벌을 그저 행정부로 이전한 것에 불과한 징벌적 제도인지를 판명하는 중요한 표지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현역복무 기준 2배의 대체복무기간은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배를 해당 국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설정할 수 있는 한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합숙의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고 차츰 기간단축과 복무형태의 변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임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해외사례 역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의 2배 초과인 국가는 핀란드가 유일하다”면서 “한국과 국가위상을 견줄 수 있는 국가들은 모두 1.5배 이내의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한국이 2배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면 36개월로 아르메니아와 함께 세계에서 최장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또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1.5배는 대체복무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는 마지노선”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입법은 위헌적일 가능성이 크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규약위반 판단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 말까지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입법해야 하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 말까지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입법해야 하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그는 국민여론도 대체 복무기간에 대해 현역의 1.5배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이를 설명했다.

해당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재 군 복무기간(1년 6개월)의 1.5배인 2년 6개월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역과 동일한 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19.4%로 나타났다.

임 변호사는 이 외에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선일보-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한국 국방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들어 여론이 1.5배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얼미터의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1.5배가 34%로 가장 높은 응답으로 확인됐다”며 “1.5배 이내의 대체복무제 설계는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제 시행과 관련해 국방부와는 독립된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부분은 ‘심사’”라며 “이러한 심사를 담당할 ‘대체복무 기구’에서는 대체복무 신청의사가 진정한 양심의 발로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구의 독립성, 군과의 독립성을 위해선 국방부나 병무청의 추천권이나 임명권 역시 배제해야 타당하다”면서 “만일 대체복무 기구가 국방부에 설치될 경우 위원들의 임명은 반드시 국무총리가 하는 것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정의당)·민홍철(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박주민·이철희·전해철(민주당) 의원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인권 활동가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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