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폐회 중인 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또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 후, 12월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정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외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 의원 외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김광심 의원 외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외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외 9인)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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