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2.2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2.27

공무원법·연금법 따라 공무원직 상실·퇴직금 절반 감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전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전 전산정보과장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상 횡령 자료가 저장된 강남구청 내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서버를 삭제한 것이다”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인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1987년 임용돼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년을 2년 남겨뒀던 김씨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직을 내려놓게 됐다. 또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 역시 절반으로 줄게 됐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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