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보사연, 국고지원체제 개편 제안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정부가 지난 11년간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18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1년간 총 18조 455억원을 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2007∼2017년 기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 7206억원을 지원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은 60조 6751억원 정도였다.

미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6739억원 ▲2008년 9684억원 ▲2009년 5546억원 ▲2010년 8354억원 ▲2011년 1조 5561억원 ▲2012년 1조 9348억원 ▲2013년 2조 70억원 ▲2014년 2조 39억원 ▲2015년 1조 7758억원 ▲2016년 2조 4269억원 ▲2017년 3조 3087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보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는 등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7조 1732억원(13.4%)을 지원했다. 2019년 예산안의 정부지원금도 7조 8732억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만 책정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높은 편이다.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프랑스 52.2%, 네덜란드 55.0% 등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현행 국고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지원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고지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 있는 규정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변경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진 한시적 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해 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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