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관련 우리 정부 입장 전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1차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지난 6일 면담을 하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는 조 차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외교부는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고노다로(河野太郞) 일 외무상이 “폭거”라고 주장하며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금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 하고, 우리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번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와 면담에서 고노 외무상 등의 비난 수위가 과도했다고 지적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 협력관계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아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주지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 정부의 행보에 비춰볼 때 나가미네 대사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30일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노역에 동원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과 유사하게 제소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한국측과 화해나 배상에 응하지 말도록 방침을 내렸다. 또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 등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