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대체복무, 징벌적 개념 돼선 안 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군 대체복무제 도입과 기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저희가 세세하게 권고했고 대체 복무제도에 대해 어떤 방식, 유형으로 해야 될지도 전문가 견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 제도가 징벌적 개념이 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06년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이 맞지 않다고 권고를 내린 적이 있다”면서 “대체복무제는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단체들이 국방부 내 대체복무 심의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셀프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국방부에) 제3자의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 기간 1.5배에 대해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말고도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이런 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 해왔기 때문에 그 입장을 따라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이전에 발의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면서 “만약 국방부에 법안관련 논의할때 발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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