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가 7일 결정된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이 의원 징계에 관한 두 번째 회의를 연다.

평화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의 의견을 직접 들은 뒤 징계 수위를 다수결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평화당은 지난 5일 이 의원으로부터 사건개요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심판원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지난 2일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한 바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평화당과 별도로 오는 15일쯤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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