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수도권 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새롭게 마련한 '검사인사규정' 등을 발표하고 조만간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법무부·대검을 거친 평검사들이 수도권에서 3번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법무부·대검찰청·수도권 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새롭게 마련한 '검사인사규정' 등을 발표하고 조만간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법무부·대검을 거친 평검사들이 수도권에서 3번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지방부장 거쳐 중앙부장’ 등

중립·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인사 법규범화 중요” 의견

“변죽만 울렸다”라는 주장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의 수도권 연속 근무를 제한해 이른바 ‘귀족검사’를 예방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우선 모든 검사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대검찰청 근무자는 인사원칙상 예외로 취급돼 선호 근무지인 수도권에서 연속·집중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제한해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는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했다면 다음엔 무조건 지방청으로 발령이 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법무부·대검과 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일반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무부·대검 근무자는 일선 청 장기 근무자 중에서 뽑기로 했다.

부장검사의 보임도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은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장검사 보임 전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높여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 조사1·2부 한정)에서 5분의 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6일 법무법인 이룸의 검사 출신 이동헌 변호사는 긍정적인 점수를 줬다.

이 변호사는 “능력을 인정받아 요직에 근무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다음 인사도 수도권에 배치되며 혜택을 받으면, 그 반대로 지방 근무가 많아지는 검사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 인사 시스템을 법규범화 해놓으면) 실제 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눈으로 보는 효과가 있기에 사기 저하를 막는 면에서 의미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부장을 거쳐야 중앙지검부장이 되도록 한 점도 “부장검사부터는 경향교류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됐다. 골고루 수도권에 배치되면 형평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원칙이 생기면 중앙지검에 근무하다 지방에 내려간다고 해도 원칙을 따랐을 뿐 이른바 ‘물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는 사람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안에서 검사 스스로 업무역량과 복무 자세를 개선하도록 근무연수 7년차부터 복무평정을 고지하고, 이후 4년마다 고지하는 안을 도입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시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복무평정을 고지하면 불만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도 할 기회도 있고, 자신에 대한 평가도 확인해 고칠 부분은 고칠 테니 바람직한 개정”이라며 “육아휴직도 훨씬 부담 없이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서초구의 A변호사는 이번 발표 안이 ‘변죽’만 울리다 말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 연속 근무금지나 기획부서 근무 1회 등은 전부터 있었다. 내부적으로 검사들이 알고 있는 기준을 조금 정리해서 발표한 느낌”이라며 “15년차 미만의 평검사들은 검찰인사의 일차 문제가 귀족검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엔 평검사들이 근본적으로 느끼는 문제에 대해선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안에는 일반검사들이 자신의 인사에 관해 예측하도록 인사시기를 명문화하거나 출산·육아목적 등에 한해 장기 근속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하지만 A변호사는 “평검사들은 청 내에서도 부서 발령의 이유를 모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여검사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구조가 (여전히) 아니다”라고 개편안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 “이미 ‘부장검사’를 달았는데 중앙이든 지방이든 큰 의미가 있나 싶다. 중앙지검부장이 못 되는 지방부장은 구조상 어차피 많을 수밖에 없다”며 “소수 ‘잘 나가는’ 검사를 막자는 취지는 알겠으나, 다수가 원하는 인사혁신 방안하곤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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