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수당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이후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아동수당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이로써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대상자 전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게 되지만 이 문제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서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 계층에 지급하라”고 권고한바 있듯이 이 수당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보편적 지급이 올바른 정책방향이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초 100% 지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아동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이다.

그 결과로 올해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제도는 당초 예상했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상위 10%를 제외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1626억원이었으니 이는 전체 아이에게 수당을 줄 때 들어가는 돈(1588억원)과 맞먹는 금액으로 배보다 배꼽이 컸다. 또 아동수당 수급자 1인이 수입 등을 증명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최대 132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니 국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초 정부계획대로, 또 OECD의 권고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지향했다면 행정비용 등 부작용은 없었을 터인데 결과적으로 아동수당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의 무조건 반대가 가져온 행정비용의 과다와 국민 불편은 짚고넘어가야 한다.

아동수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선별복지 이론을 내세웠다.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아동수당 지급은 문제 있다는 당론에서였겠지만 입법 과정에서 행정비용 등 문제가 따른다는 점을 무시하고 그대로 밀어붙였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니 출산 장려차원서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한다고 물러선 것인데, 그동안 행정력 낭비, 행정비용 초래나 국민 불편 등은 잘못된 입법에서 기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릇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국민편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바, 지난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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