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모처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느낌이다. 11월 1일부터 남북한 간에는 ‘9.19남북군사합의’가 실천되고 있다. 북한의 해안포는 포문을 닫았다.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적대적인 군사행위가 금지됐다. 남북한 군사합의에 따라 JSA지역의 비무장화가 구현됐다. ‘9.19남북군사합의서(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두 차례의 남북 장성급회담, 8번의 문서교환과 세 차례의 남북군사회담 및 52회에 걸친 유엔사(United Nations Command) 측과의 협의를 거쳐 서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불확실성을 들어 평양선언과 9.19군사합의를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항복선언이라느니, 신체포기각서라느니 표현하며 공격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 사실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합의서 제1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즉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및 대규모 훈련중지,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의 작전수행절차(교전규칙)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2조에서는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군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남북이 상호 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 발굴, 역사유적 공동조사와 발굴을 위한 군사적 보장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제3조에서는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과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공동순찰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제4조에서는 교류협력과 접촉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책으로,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수역 설정, 해주 직항로와 제주해협 통과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제5조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범위 및 군비통제 등 민감한 군사현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약속이 지켜진다면,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9.19남북군사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고 추동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DMZ를 명실상부하게 완전 비무장화해 정전협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군사조치를 마련했으며, 화약고였던 서해지역에 서해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와 우발적 충돌이 없는 평화수역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민간선박의 자유 항해, 모래 채취를 포함한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 등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 역시 남북한의 상호이익을 위해 매우 의미가 있는 합의로 평가된다.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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