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 A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A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 A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A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경찰, 추측만으로 영장 청구”

변호인, 혐의 조목조목 반박

“복사·사진촬영 없어… 억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전(前) 교무부장이자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A(53)씨 측이 경찰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험지를 유출한 일이 없으며,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오른 것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A씨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의 최영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시험지가 금고에 보관된 날 야근하며 금고를 열어본 것은 맞다”면서도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추가 보관하기 위해 연 것이고, 해당 과목 선생님도 같이 있었다”고 A씨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문제유출 정황을 18가지 정도 제시했지만, 추측만으로 한 것”이라며 “(시험문제와 정답)을 복사했거나 사진을 찍었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경찰이 여론에 몰려 영장까지 이른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실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사흘 전인 4월 21일과 기말고사 닷새 전인 6월 22일 교무실에 남아 야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 측은 시험문제나 정답을 빼돌린 일이 없으며, 특히 4월 21일 시험지를 보관하는 금고를 연 것에 대해 시험지 결재를 통과하지 못한 과목의 담당교사가 시험지 파일철을 들고 와서 보관해달라기에 금고를 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고 안에 있던 시험지는 손대지 않았다”며 “파일철을 맡긴 교사가 바로 옆에 있었고, 손을 댔다면 복사를 했을 텐데 복사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금고에는 이원목적분류표만 있었고 정작 시험지는 인쇄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원목적분류표엔 시험문제 대신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출제됐는지, 정답은 무엇이고 배점은 어느 정도인지 등이 기록돼 있었다.

시험지가 금고에 보관되는 시점에 야근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험기간에 한가하니 다음 학기나 학과목 편성 등 일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특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것인지 답안을 유출했다는 것인지, 복사를 했다는 것인지 사진을 찍었다는 것인지 특정이 돼야 하는데 경찰은 영장에도 뭉뚱그려서 ‘복사 등 기타 방법으로 (유출했다)’라고 해놓았다”고 영장 신청을 문제 삼았다.

경찰이 유출을 의심한 증거는 또 있다. 바로 A씨 자택에서 새 시험지가 나온 것이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시험 끝나고 여분이었을 것”이라며 “유출했다면 교무실 복사기로 복사해 A4로 가져갔을 텐데 시험용 재질인 갱지로 돼 있었으므로 여분을 반환하지 않고 가져온 거로 본다”고 의견을 펼쳤다.

또 쌍둥이 중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 답안이 저장된 메모가 나온 것은 보충교재에 나오는 어려운 문구였고, 관련 기출문제를 검색하려고 저장해둔 것일 뿐이라고 다른 측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성적이 올랐거나 휴대전화에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발견됐거나 한 것은 보충교재를 통해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유출 의혹이 알려진 후 컴퓨터 교체한 사실을 두고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 대는 산지 5년이 넘어 사건 이전에 파기한 것”이라며 “다른 한 대는 수사의뢰 이후 파기한 것은 맞지만, 고장이 나 초기화가 안 돼 교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수사기관에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유출을 전제하고 보면 정황이 확실하지만, 해명을 듣고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간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의 쌍둥이 자녀 중 동생이 경찰 조사 후 정신과 진단을 받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A씨는 영장심사에서 “경찰이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추궁한 탓에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A씨는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