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민섭 기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A교회. ⓒ천지일보 2018.11.6
[천지일보=백민섭 기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A교회. ⓒ천지일보 2018.11.6

피해자들, 목사 면직 촉구
“또 악행 저질러선 안 돼”

[천지일보=이지솔·백민섭 기자] 인천의 한 목사가 10대 학생 신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은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A교회의 청년부 김모(35)목사는 전도사 시절인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교회에 다니는 10대와 20대 여성 신도 20여명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의 나이는 20~24살이다. 이 중에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0년부터 8년 동안 해당 목사와 연인 관계인 줄 알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해당 목사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다고 했다. 현재 피해 여성들은 5명이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확인한 바로는 비슷한 피해를 본 이가 26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쪽에서 이날 배포한 자료를 보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김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B씨는 “(김 목사가) ‘부모 다음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성관계까지 맺는 등) 일이 반복됐지만, (김 목사가) 나를 이해해주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웠다”고 진술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15일 장로회 합동 인천서노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제명 처리 경우와 달리 다른 교단에서는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아예 목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면직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김 목사와 담임목사는 현재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김 목사의 아버지는 대한예수장로교(예장) 합동총회의 이단 사이비대책위원장을 지낸 교단 중진 목사로,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목사들을 ‘이단’으로 매도해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6일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6520여명의 동의가 달렸다. 청원인은 해당 글을 통해 “김 목사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회 교인에게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나는 1000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다’는 천인공로할 말을 서슴없이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루밍 성범죄 피해 아이들은 현재 모두 20대 초반의 성인이 돼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성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에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자들이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기만하며 이런 성범죄와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목사직을 꼭 박탈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교회 인근에서 만난 한 권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제가 죄를 지었다고 같이 돌맹이를 던질 수는 없다”며 “담임목사가 김 목사의 아버지니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냐”고 말하며 목회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목사는 현재 필리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백민섭 기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A교회. ⓒ천지일보 2018.11.6
[천지일보=백민섭 기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A교회. ⓒ천지일보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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