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6일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대신 이행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한 ICJ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은 공동 제소와 단독 제소 모두 당사국 동의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제소해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생기는 만큼 이를 활용해 국제무대에서 일본 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당초 고려했던 주한 일본대사의 귀국 조치는 한국 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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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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