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 100만원↓과태료

불법 면세유 사용 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초과 연료 공급‧판매자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내달 14일까지 시·군·구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소각장과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감시한다.

시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올해 하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농어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쓰레기‧농업잔재물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먼지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생활주변에 바로 배출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

이에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펼친다.

또한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종전과는 다르게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점검대상 업종을 확대 할 예정이다.

불법 면세유 사용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달 29일부터는 개정 법안이 시행돼 벌칙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 기준초과 연료 공급‧판매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기준초과 연료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겨울철에는 대기가 정체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먼지는 다양한 생활과 사업 활동에서 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저감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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