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시 근로감독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시 근로감독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5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현옥 전(前)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영장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임에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줬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정 전 차관 등이 지난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었다고 판단, 지난 1일 정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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