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탄광 강제징용 피해자 조선인들. (출처: 연합뉴스)

日정부, 韓소송 결과 비판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기업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이 기금을 설립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중일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 맞아 연내에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할 ‘역사인권평화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중국인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 법원에 제기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 회사는 2016년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약 16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미쓰비시 측은 강제연행 문제의 ‘최종적이고 포괄적 해결’을 위해 기금을 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09년과 2010년에 미군 포로에 대해 사과를 했으나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이 사과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 기금은 중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발족하는 형태로 당분간 수백명 단위로 화해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화해금을 조성하는 것과 달리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 신일철주금은 유감을 표했다. 일본 정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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