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추행혐의로 추가기소
앞선 기소 사건서 징역 6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이 이끄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前)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단원이 또 다시 등장해 이에 대한 재판이 5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감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 전 감독 측은 단원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 변호인은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 단원이) 동의해서 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업무상 위력 행사 관계가 아니었다”며 “위력을 행사할 만한 고용 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연희단거리패 단원 A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2016년 6월 단원 9명을 상대로 안마를 요구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9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해 단원 1명이 추가로 고소한 사건을 앞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별건으로 판단해 재판이 각각 열리게 됐다.
이 전 감독의 다음 재판 예정일은 오는 12월 10일이다. 아울러 이 전 감독은 앞선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 다음달 4일 2심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