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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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 배상청구권 봉쇄’ 헌법소원 관련… 지난 6월 답변서 제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측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다.

5일 외교부 당국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지난 6월 각하 의견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측은 “답변서는 2015년 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소원의 법리적,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답변서에서도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와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외교부 측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같은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돼야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가 할머니들의 대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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