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복지부·건보공단, 경찰에 수사의뢰

10년간 1550곳서 2.7조 환수조치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사무장병원 특별단속 결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90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의뢰 됐다. 이들 병원이 부당하게 챙겨간 건강보험 재정은 5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사 종결로 경찰에 기소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550개소다. 이들 병원에서 환수 결정된 금액만 2조 7376억 7000만원에 달했다. 올해엔 181개 기관이 기소돼 8202억 86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졌으며, 1~10월 특별단속 결과 90개소가 추가로 확인됐다.

적발된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 24개소, 한방 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이들 기관에 개설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을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 총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지난 12년간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에 거주하는 B씨는 약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로 약사를 채용한 뒤,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18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