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 사업방향을 보고하고 있다. ⓒ천지일보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 사업방향을 보고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불교계 승가개혁 운동단체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실천승가회, 상임대표 시공스님)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실천승가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인간 존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가지는 기본권 내에서의 지위, 헌법 체계, 그리고 국제 인권적 기준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14년 동안 병역기피자라는 오명 하에 고통받아온 2만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노고의 결과물”이라며 “따라서 그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성원을 보내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건도 하루 속히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현실과 이로 인한 국방 문제의 민감성과 국민 일반의 병역에 대한 인식, 대체복무제 도입 등으로 파생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천승가회는 “종교계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하고자 하니,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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