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A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A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08년 술자리서 강제추행 혐의

“어려운 자리… 추행 힘든 상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장씨 강체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직 기자 A씨는 “강제추행은 없었다. 억울하다”며 무죄를 강력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술자리엔 참석했지만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 그 연예인 소속사 대표 생일잔치였다”며 “당시 7~8명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이고, A씨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여서 추행이 있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람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당시 동석한 연예인 B씨 말만 믿고 기소했는데 B씨는 그동안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목격자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A씨는 당시 B씨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 권고가 나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기록을 이송 받고 지난 6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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