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감새시장 상인회 재무회계 결산지출서에 표기된 10월 24일 아치건(시의원, 구청직원) 식대 365,000원. (제공: 상인회 진정인) ⓒ천지일보 2018.11.5
지난해 당감새시장 상인회 재무회계 결산지출서에 표기된 10월 24일 아치건(시의원, 구청직원) 식대 365,000원. (제공: 상인회 진정인) ⓒ천지일보 2018.11.5

진정인 “의결정족수 미달, 무효” vs 상인회장 “문제없는데 무슨상관?”

구청 관계자 “인원수 차이 많아… 확인 필요는 있다 본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당감새시장’은 60여년이 된 오랜 전통을 지닌 시장으로서 부산진구청 인정 전통시장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진구는 시장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인의 ‘당감새시장회원 총회 무효 확인 요청서’ 답변을 정확한 확인 없이 무성의한 답변을 해 논란을 자처한 상황이다.

당감새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지난달 19일 부산진구청에 ‘당감새시장회원 총회 무효 확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13일 의결한 회칙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채우지 않은 사항에서 의결된 사항은 무효임에도 담당 직원이 이를 두둔하고 있다는 내용과 ▲구청에서 당감새시장 현대화 2차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전문매니저’를 투입하라는 요구했다는 C회장의 발언 사실여부 확인 ▲지난해 결산자료에 부산진구청 공무원과 관련, 여러 건의 예산이 집행된 사항에 대한 확인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같은달 30일 부산진구청은 A씨에게 답변했고 답변내용을 확인한 A씨는 어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부산진구청이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인회 회칙을 기준으로 한 총회 의결 사안은 진정인과 상인회와 상충됨에 따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회 회원 참석 여부 확인 결과 107명 중 60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 ▲전문 매니저 투입을 요구한 사실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자문위원이 사업추진을 위해 권장한 사항으로 확인됨 ▲2017년 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 사항 없음’ 등이다.

A씨가 부산진구청의 답변에 어이없어하는 이유와 정확한 확인을 위해 부산진구청 고위 관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답변에 관해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구청은 시장 내 회칙에 대한 결정 사항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에 따라 상인회 대표가 지나치게 이익을 위해 회칙을 수정할 시 행정적으로 권고를 해주고 검토를 해 줄 수는 있겠지만 관여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청 시장육성계 B계장의 ‘총회 회원 참석 여부 확인 결과 107명 중 60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는 “관련법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이 맞다면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자의 ‘월권’인거 같다”고 설명하며 “인원수는 가라(가짜)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내용의 답변을 하려면 임시총회 당시 입회하에 정확한 참석인원을 확인하고 답변을 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문스러운 대목은 양측의 주장에 인원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에 확인해 볼 부분은 맞는 거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3일 의결한 회칙 개정안 표지. (제공: 진정인) ⓒ천지일보 2018.11.5
지난 3월 13일 의결한 회칙 개정안 표지. (제공: 진정인) ⓒ천지일보 2018.11.5

한편 상인회는 지난 3월 13일 임시총회를 열었다. 제보에 의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임시총회에는 총 39명 정도가 참석했으며 임시총회에서 당감새시장 상인회 C회장은 ‘회비 인상 건과 전문매니저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결정 후 회칙을 수정·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부산진구청은 뒷짐 진 상태다.

지난 1일 시장육성계 B계장을 통해 확인 결과 “아직 수정된 회칙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해 상인회가 구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임에도 제출하지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계장의 대답대로라면 그동안 상인회에서 개정안을 제출받아왔으며 이번 역시 받아야 함에도 챙기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부산진구청의 이 같은 답변을 놓고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다.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0조 상인회 정관 등 2항 내용에는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진구청은 이 같은 조례 내용을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자치법규란에 명시해놓았음에도 정확한 확인도 없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대답은 ‘묵인’에 가까운 답변이며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은 지난해 정기총회 재무결산서에 명시된 ‘구청 선물세트’ 등 관련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모르쇠’ 모드로 돌입했다.

지난해 당감새시장 상인회 정기총회 재무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6일 구청 선물세트 99,000원, 3월 5·10·15·17일 아케이드 매니저 식대 총 277,500원, 6월 28일 부산시장 방문(꽃값) 170,000원, 10월 24일 아치건(시의원, 구청직원) 식대 365,000원 등이 기록돼 있다.

1월 26일 결산서에 명시된 ‘구청 선물세트’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육성계 B계장은 “사실 좋은 일도 아녀서 당시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물어보지 않고 진정인에게 답변했다”며 당시 담당자였던 D계장에게는 아예 알리거나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확인 결과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진정인에게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업무를 맡았던 D계장은 구청 선물세트 항목에 대해 “선물세트를 받은 기억이 없다. 하지만 당시 C회장이 고생하는 제게 ‘선물을 하나 줘야 되는데’라고 말했지만 사양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치건(시의원, 구청직원) 식대 365,000원에 대해서는 당시 시의원이었던 L의원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지만 함께 식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당감새시장 상인회 재무회계 결산지출서에 표기된 지난해 1월 26일 구청 선물세트 99,000원. (제공: 상인회 진정인) ⓒ천지일보 2018.11.5
지난해 당감새시장 상인회 재무회계 결산지출서에 표기된 지난해 1월 26일 구청 선물세트 99,000원. (제공: 상인회 진정인) ⓒ천지일보 2018.11.5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지난 1월은 상가 아케이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상인회에서 이 같은 일이 자행됐다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지출항목에 명백히 기록돼 의혹이 있는 만큼 주민을 위해서라도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당감새시장 상인회 회장단 선거가 이달 중순경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족수가 채워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회칙이 수정(회비 5천원→ 1만 5천원으로, 회장 임기는 2년 단임→ 투표로 연임할 수 있다)됐다며 ‘당감새시장 회원 총회 무효확인 신청서’ 등 구청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측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60여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전통시장의 이름이 무색하게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