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하고,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前)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에 취임한 후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 채용에서 인사담당자 A씨 등과 공모해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는 등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면접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라고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하고 이미 작성된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는 혐의도 있다.

이 때문에 응시했던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됐고, 13명이 불합격이었다가 합격이 됐다.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은 불합격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현장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며 여성합격자를 불합격 시켰다.

또 그는 컨설팅 용역 계약에 대한 청탁을 받아 차명계좌로 1억 3100만원의 뇌물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박 전 사장을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지만 항소심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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