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강모 씨가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위해 3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강모 씨가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위해 3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인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前) 직원 강모씨가 3일 경찰에 출석해 약 5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 50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씨는 “잘 받았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강씨는 이날 조사에서 위디스크 재직 시절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이유와 과정, 뉴스파타가 공개한 영상 속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오후 2시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의 조사에 응해 경찰에 출석해 “언론 보도를 통해 양 회장이 폭행 동영상을 몰래 찍어 소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며 “몰카 영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경을 헤아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과오에 대해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한다.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한다”면서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은 오전 9시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간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 2위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해당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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