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4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헬멧 등)를 착용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천지일보 2018.10.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4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헬멧 등)를 착용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천지일보 2018.10.4

사망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자전거 교통사고가 연평균 1만 5000건 이상 발생하며 사망자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과 안전대책’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연평균 1만 5571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연평균 275명이 사망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치지하는 비중은 7.0%로 나타났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5.9%를 차지했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건수는 2016년 5936건으로 2013년 4249건보다 39.7%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2013년 101명에서 2016년 113명으로 11.9% 늘었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간대는 오후 4~7시로 전체 23.8%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66.7%를 차지했다.

사망자의 주요 상해 원인은 머리와 얼굴 부위 충격이 71.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2.0에 달했다. 이는 1.1인 착용자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속 10㎞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머리 상해치는 성인과 어린이 각각 982와 980으로 1000에 가까웠다. 안전모를 썼을 때와 비교하면 성인은 8.8배, 어린이는 12.6배 높았다.

머리 상해치가 1000이상이 되면 평균적으로 6시간 동안 의식불명이 되고, 사망률은 0.8~2.1%이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교통법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며 안전모와 야간 등화장치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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