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유치원 입구. (출처: 연합뉴스)
은성유치원 입구. (출처: 연합뉴스)

교육청이 원장 징계 요구하자 소송 맞대응
교육당국 지도·감사권… 재판 결과에 이목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으로 회계 비리가 공개된 뒤 폐원 신청한 청주 은성유치원이 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폐원 신청한 은성유치원 설립자는 지난해 7월 원장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청주지법에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 효력을 이 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각하 결정됐다.

은성유치원 원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은성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처분 심의를 거쳐 설립자에게 원장징계를 요구했으나 (설립자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택했다.

지난해 7월 27일에 공개된 이 유치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도교육청은 은성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적발해 모두 6544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실제 일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방시설관리자 직책을 부여하고 월 270만원씩 11개월간 지급해왔다는 사실 등을 문제삼았다.

또 두 차례 교직원 해외여행 때 설립자에게 263만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유치원 예산으로 지원한 점과 유치원과 인접한 설립자·원장 소유 토지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안정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 설치 비용 484만원을 공금에서 집행한 점도 찾아냈다.

설립자는 대전의 모 유치원을 함께 경영하면서 은성유치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설립자가 본인이 전액 매입 의사를 밝혔던 일부 유치원 부지 매입비 2827만원이 유치원 예산인 점도 적발했다.

은성유치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불복했다.

설립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임의계약을 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외연수 동행은 설립자가 교사들의 지도 감독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잘못됐다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자연생태학습장 펜스 설치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지출이고, 유치원회계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한 것도 차입금 상환이라 불법이 아니란 주장을 폈다.

덧붙여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법에 의한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세웠다.

교육계는 재판부가 이러한 은성유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 권한과 감사권을 둘러싼 소송이기 때문이다.

은성유치원은 내년 2월 28일까지 폐원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굳이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은성유치원은 지난달 26일 학교 폐쇄 인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의 폐원이 확정되면 소속 원아들을 인근 공립 유치원 등에 분산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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