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매주 한 차례 이상 검사한 정신의료기관의 행위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충청북도 내 한 정신의료기관이 주 1회 이상 환자들의 사물함을 검사함으로 환자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사물함 검사는 입원생활 중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물함 검사가 “환자가 가진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자해·타해·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인 사물함이 입원환자의 유일한 사적 영역이므로 사물함 검사는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원은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환자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환자가 거부하면 환자 특성이나 증상 등에 비춰 사물함 검사의 필요성을 개별 검토해 그 취지와 검사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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