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의정부 우정지구 공공주택 예정지구가 있는 의정부시 녹양동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5일부터 2년 동안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체결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가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당시 의정부시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 예정지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역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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