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21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오른쪽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연행되는 이영학의 모습. ⓒ천지일보 2018.2.2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21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오른쪽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연행되는 이영학의 모습. ⓒ천지일보 2018.2.21

대법 “적법한 상고 이유 없다”

4년 후엔 조기 출소 가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딸(1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양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양은 4년이 지나면 조기 출소가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복역한다.

앞서 이양은 1·2심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해 상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3조 4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이양은 그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아닌 주장으로 상고를 한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초대한 뒤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했다.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후 이양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양은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단 걸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자신과 이씨의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희귀 질환을 앓으며 이씨에게 정상적인 부녀관계 이상으로 의지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비극적 결과가 초래된 것엔 피고인이 일부 기여를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1심 선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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