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종교투명성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전남 구례군 천은사 매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8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종교투명성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전남 구례군 천은사 매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8

“정부, 일방적 공원지정·도로개설 책임져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근 사찰소유지 위에 놓인 지방도 제861호선에서 징수 중인 문화재관람료 논란과 관련해 천은사가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섰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말사인 방장산 천은사(주지 종효 스님)는 “정부가 토지 소유권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을 지정하고 지방도로를 건설하는 한편 자연공원법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제약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설 자체가 불법이던 지방도 제861호선을 폐쇄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계와 수행환경을 복원하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천은사 설명에 따르면 지방도 제861호선은 천은사 반대에도 정부가 IBRD 차관으로 구례에서 남원 반선까지 구간을 포장해 일방적으로 개설했다. 도로관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됐지만 토지소유권은 천은사에 있다.

덧붙여 노고단 구간은 천은사와 부속 암자, 천은사 소유 시암재휴게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성삼재휴게소를 제외하면 자연마을이 없어 일반인 통행 목적의 지방도로가 아니라고 했다.

천은사는 또 “전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이 45.5%이며 7%는 사찰 소유”라며 “지리산 국립공원 내 천은사 소유면적은 국립공원공단 관할 면적의 1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찰 소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협의나 동의 절차를 구한 적도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자연공원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 등 다중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천은사는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합법적인 징수를 하고 있는 입장료·관람료”라며 “문화유산지구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리비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27일 천은사의 본사인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의 면담에서 “사찰들의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로 불교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즉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에 덕문 스님은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천은사만 매도당하는 현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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