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이달 실시

[천지일보=이길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이달 치러진다. ‘국회’에 해당하는 중앙종회는 종단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구이다. 4년 임기인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종단 안팎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제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한 ‘청정선거를 위한 감시센터(가칭)’를 발족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감시센터 발족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3개 불교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선거는 종단 화합과 안정의 토대 위에 불교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인천(人天, 인간계와 천상계의 중생)의 사표가 될 만한 깨끗한 선거를 통해 종도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상(像)을 정립해야 하며,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수행자를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해 종단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불교중흥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로 ▲구태한 종단 선거문화의 혁신 ▲미비한 중앙종회선거 제도 개선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 등을 꼽았다. 또한 “총무원과 호계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금권선거 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을 요청한다”며 “종단의 의지 없이는 이미 뿌리 깊게 내린 관행을 혁신할 수 없다. 총무원장스님의 담화 등 관련된 각 종단기관의 엄정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천명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스님)는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종헌심판을 청구해 조계종 중앙종회의 의석배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규위원회는 청구한 종헌소원 심판을 받아들였으나 이번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4년 후에 열리는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적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수는 81명이며, 교구직선직 의원이 51명, 직능대표 위원이 20명, 비구니 의원이 10명이다. 교구직선직 위원은 각 교구별로 이달 28일 치러지며, 직능대표 의원은 이달 25일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뽑으며, 비구니 의원은 이달 14일에 열리는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직능대표선출위원은 자승스님(총무원장) 현응스님(교육원장) 혜총스님(포교원장) 성타스님(불국사) 통광스님(칠불사) 지선스님(백양사) 도진스님(중암) 종열스님(구례 화엄사) 명신스님(양산 화엄사) 등이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입후보자격은 승랍(스님이 된 햇수) 15년 이상이며, 연령 35세 이상의 조계종 재적승(僧)이다.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은 “현행 중앙종회의원 선거제도에는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비구니스님들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적이다. 비구니스님들에게도 비구스님들과 똑같이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단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금품선거, 계파 간 나눠먹기 등의 기존의 선거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벗어나 조계종단이 새롭게 거듭나는 선거문화를 이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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