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적발 ‘경고’ 2차적발시부터 과태료 ‘20~200만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노후 특정경유차 운행 적발 시 과태료을 부과한다

시는 옹진군 영흥면 제외한 인천전지역과 수도권에서 노후 특정경유차 운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련해 시는 ‘인천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시의회본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행제한 지역을 시에서 대기관리권역인 수도권(인천·서울·경기 )으로 확대 지정하고, 과태료는 적발지가 아닌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관태료 부과 횟수는 당초 1일 1회에서 한 달 1회로 조정했다.

운행 제한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에 대한 미이행 차량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노후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차량 1차 적발 시 경고, 2차부터는 위반 시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특정경유자동차라도 연간 60일 이상 저공해 조치 없이 수도권을 운행할 경우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인천지역 노후경유차 배출허용기준에 적용된 차량 16만여 대 중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6만 4000대(2.5톤)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를 권고한 바 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차량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대기질개선에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이번 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