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연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관위에는 2005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개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해오다가 왜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고질적인 돈 선거가 위탁 후에도 여전히 상존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11일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최초 실시하게 됐던 것이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80.2%이다. 229만 7075명의 선거인 중 184만 3283명이 투표에 참여해 80.2%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이 이면에는 위법이 만연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전국위법행위 적발 조치 건수가 총 762건이나 됐던 것이다. 이는 임기 만료 공직선거와 비교할 때 한 조합장 선거 당 선거인 수가 적고 후보자와 선거인 간의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 기부행위의 등 위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것이 돈 선거 등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 본다.

그리해 선관위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서도 돈 선거 등 부정선거 시비 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선거 후 모든 후보자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조합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2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으로 상향해 유권자들에게 더욱더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로 2015년도에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총 250만원을 제공, 이러한 금전 제공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어떠한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그 결정을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Lijphart)’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금전 등의 기부행위에 내 소중한 한 표가 휘둘려 조합원 개개인의 소중한 가치와 이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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