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뺨 때리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3개월간 보직·수업·담임 배제 처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수업시간에 학생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창원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A교사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학생 1명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했다. A교사는 자신이 이기자 학생의 뺨을 때렸다.

이 같은 사실은 누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경남교육청에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A교사가 가르치는 10개 학급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뺨 때리기’ 내기 가위바위보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 내렸다.

일부 학생의 진술에서는 A교사가 장난하듯 뺨을 때렸지만 아프고 수치스러웠다는 내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교육청 조사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A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달 31일 A교사를 3개월간 보직·담임·수업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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