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을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까 달라지긴 달라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병역은 양심에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 주기 바란다”며 “양심의 자유가 물론 대단히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말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기본 질서와 가치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상황적으로도 국가의 안보이익마저 무방비로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거부에 양심을 판다는 것도 자의적일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에 대한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아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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