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기간인 지난 5일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안산소방서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기간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1일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소방청과 권익위는 전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화기 설치 위치를 승차정원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때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강화방안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차량화재만 총 3만 784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 발생한 셈이다. 이 가운데 5인승 차량에서의 화재는 47.1%를 차지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승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새로 출시되는 차량에는 반드시 제작과정에서부터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7인승 미만 비사업용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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