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군청. ⓒ천지일보DB
강원도 화천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화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10월 31일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를 제외한 군부대와 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와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먹거리의 조달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공급 대상 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치는 것들로 화천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농산물이다.

특히 조례안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과 이를 원료로 한 제조·가공품의 공급을 지정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축산물이 공급 대상이 되며 식재료의 기획과 생산, 물류, 유통 등을 수행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도 추진된다.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콜드체인과 안전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게 된다.

화천군 관계자는 “연간 군납 규모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3만명 이상의 군장병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보다 질 좋은 지역 농산물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