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연구부정행위로 논란이 된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갑질 교수’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대는 논란의 대상이 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파면을 결정하고, 해당 교수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교수의 폭언·성희롱 등 행위는 지난 6월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4학년 재학생 22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업과 평가를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취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학생들은 수년간 반복된 A교수의 폭언·권력남용·성희롱 등에 대해 학교 측의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대는 자체 인권센터와 교무처, 산학협력본부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분야별로 A교수에 대한 비위 행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A교수는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잤어?”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학생들에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공 학생들이 국제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할 경우 자신의 자녀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강요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의 잘못이 무겁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대학 내 종합적인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해당 학과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교수는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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