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국민감정 고려 현역보다 2배 복무 적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방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오씨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곳에서 대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후 국방부는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진행하며 시행 방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방안 확정·발표는 다음 주 중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방부는 병무청 등과 함께 시행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1개월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고려할 때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의 경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1.5배 이하다. 나머지 3개국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는 1.7배 이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현역병보다 2배 길게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근무하게 되는 장소는 소방서나 교도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그간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에서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형태는 현역병과 같은 ‘합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한편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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